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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업무방해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과 위계의 의미)

2007. 12. 27.

AI 요약

2005도6404 업무상횡령·업무방해

1) 쟁점

①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의 의미, ②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권한 행사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③ 채용권한 귀속주체인 사장과 업무 담당자가 공모하여 시험성적을 조작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형법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제356조업무상 횡령

판결요지 [2]: 사장이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인인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공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3]: 그러나 사장과 담당자들이 공모·양해하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공사)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채용업무가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잘못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모가 있으면 법인에 대한 오인·착각을 일으킬 상대방이 없어 '위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