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07.10.12. 선고 2005도7112 판결
AI 요약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 판결
| 구분 | 내용 |
|---|---|
|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7.10.12. |
|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무죄 유지) |
쟁점
수의계약 공무원이 공사업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뇌물인지 횡령금인지 구별하는 기준.
사실관계
공무원 피고인이 수의계약 체결 시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적정가보다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뒤 이를 수수함. 검사는 뇌물수수로 기소하였으나 1심·원심 모두 무죄 선고.
적용법령·판례요지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뇌물 vs 횡령 구별 기준(종합판단): ① 당사자들의 의사, ② 계약 내용·성격, ③ 계약금액 대비 수수액 비율, ④ 수수액 규모, ⑤ 공사업자의 적정 이익, ⑥ 대금 지급 시기와 교부 시간적 간격, ⑦ 교부한 돈이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⑧ 수수 장소·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 고려.
적용·결론
피고인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사전에 부풀려 약정하고 되돌려 받은 금원은 직무 대가의 뇌물이 아니라 국고를 횡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함. 검사 상고 기각.
소수의견
없음 (관여 대법관 의견 일치).
참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