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I 요약
2005도7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편취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가 범죄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일은행 서면지점에서 이 사건 각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약정한 바 없고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약정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
- 이 사건 각 대지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가 16억 4,600만 원이고, 그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2,000만 원이며, 그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함
- 검사는 위 대지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6억 2,600만 원을 이득액으로 특정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함
- 원심(부산고법 2005. 9. 14. 선고 2005노332 판결)은 위 6억 2,600만 원을 이득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 인정
- 상고이유 제1점: 대출약정·잔금지급능력에 관한 기망사실 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이득액 산정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리오해라는 취지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성립요건 |
판례요지
- 부동산 편취 이득액 산정 기준(다수의견)
-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재물이나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 문제되지 않으나,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시가 상당액이 곧 가액이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 없는 상태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부담 있는 부동산의 이득액은 시가에서 그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 이와 달리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그 사정이 이득액을 시가보다 감액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은 위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망행위 인정 여부(채증법칙)
- 법리: 사기죄의 기망 사실 인정 여부는 증거에 의한 사실심의 판단 영역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출약정이나 잔금지급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부동산 이득액 산정방법(부담 공제 여부)
-
법리: 근저당권 등 부담이 있는 부동산은 부담 없는 상태의 시가에서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를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각 대지의 부담 없는 시가는 16억 4,600만 원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0억 2,000만 원(피담보채권액이 이를 초과)이므로,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6억 2,600만 원을 이득액으로 산정하여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
-
결론: 원심의 이득액 산정 및 법조 적용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의 견해는 저촉 범위 내에서 변경)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용담, 김황식, 안대희의 별개의견(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이 상고기각에 찬성하되 이유를 달리함)
-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편취하면서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편취한 재물의 대가지급방법에 불과하거나 편취한 재물에 붙은 부담에 불과하고, 이득의 실제 실현 여부는 특경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함
- 따라서 특경가법 제3조 적용을 전제로 한 부동산의 가액은 부담 없는 상태에서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은 유지되어야 함
- 다수의견에 의하면 편취 이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적용법조를 달리하여야 하는지 문제되고, 공제범위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형사절차에 혼란을 가져옴
-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미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득액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여 상고기각의 결론에는 찬성함
참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