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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I 요약
2005도7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부동산 편취 사기에서 특경가법 제3조 이득액 산정 시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등 부담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출약정·잔금 지급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이 설정된 대지(시가 16억 4,600만 원)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공소장변경으로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6억 2,600만 원을 이득액으로 특정,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다수의견]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서 편취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지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죄형균형 원칙·책임주의에 따라 가액을 엄격히 산정해야 한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집행채권액·피보전채권액 등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를 가액으로 본다. 대법원 2003도1859 판결 등 반대 취지는 변경.
[별개의견] 이득액은 편취 재물의 대가지급방법 또는 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전액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시가(16억 4,600만 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0억 2,000만 원)을 공제한 6억 2,600만 원을 이득액으로 보고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별개의견: 이득액은 시가 전액이어야 한다. 명확성 원칙 위반 우려 있음. 대법관 김능환 보충의견: 다수의견 보강.
참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