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저작권법위반
AI 요약
2005도7673 저작권법위반
1. 쟁점
① 저작권법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 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 ②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요건 및 저작권 침해 범의의 판단기준
2. 사실관계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 운영 여행사 홈페이지에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임의 게시한다는 인식은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영업주)만을 저작권법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으며, 종업원에 대한 공소는 제기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103조(양벌규정): 영업주 처벌.
- 판례요지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판례요지 ②: 사진 저작물에 있어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 촬영방법과 현상·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으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종업원이 홈페이지에 게시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① 영업주(피고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불필요하므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 ② 종업원이 저작권자를 몰랐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임의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위반; 양벌규정; 영업주 처벌; 종업원 처벌 불요; 사진 저작물; 창작성; 저작권 침해; 고의; 영리 목적; 선임감독 과실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