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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2009. 12. 24.

AI 요약

2005도8980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종합병원 간호사가 의사의 착오 처방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약하여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전공의의 착오로 마취보조제인 베큐로니움(전신 근이완제,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여 불가)이 처방되었다. 간호사인 피고인은 해당 약제의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정맥주사하여 환자가 즉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료인의 과실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간호사는 투약 전에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부작용·주의사항을 확인·숙지할 의무가 있다. 해당 약효를 미리 확인하였더라면 처방이 착오임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주사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간호사는 처방 약제의 약효·주의사항 확인 의무가 있고, 착오 처방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5) 핵심 키워드

업무상과실치상; 간호사 주의의무; 처방약제 확인의무; 베큐로니움; 형법 제268조; 착오처방; 의료과실; 의심 가능성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