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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7. 7. 12.

AI 요약

2005도9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출판사 경영자(피고인)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실제 출판부수의 약 1/3만 기재한 출고현황표를 작가에게 송부하여 그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하였다. 작가는 나머지 인세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형법제347조 제1항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관련 조항가중처벌

판결요지: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망으로 인한 착오 때문에 채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작가가 나머지 인세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