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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AI 요약
2005도9229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주치의 겸 전공의가 수련의의 처방을 감독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정형외과 전공의 겸 주치의)이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 내용을 확인·감독하지 않은 결과,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수련의는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도 일부 받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수련의가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