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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상과실치상

2007. 2. 22.

AI 요약

2005도9229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 겸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
  • 같은 과의 수련의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담당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처방을 함
  • 공소외 1은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한 처방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았음
  • 피해자는 공소외 1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8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
  •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판례요지

  •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
    •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따라서 의사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공의의 감독의무 위반 및 과실책임 존부

  • 법리: 주된 의사 또는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는, 그 의료행위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짐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로서 같은 과 수련의인 공소외 1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공소외 1이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한 처방에 대하여 성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피고인이 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공소외 1의 잘못된 처방으로 상해를 입게 됨

  • 결론: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