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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2006. 4. 14.

AI 요약

2005도9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제1심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으로 파기하면서 제2호만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제1항
  •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는 공소의 범위 확정 보조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으므로, 오기나 누락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 효력에 영향 없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검사가 일반법 죄로만 기소하여 그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바로잡아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상 '제1호' 누락은 오기이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어하였으므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4) 결론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공소장 적용법조 오기; 공소장 변경; 불고불리의 원칙; 특가법 도주차량; 법정형; 방어권; 공소제기 효력; 형사소송법 제254조; 직권 법조 적용; 파기환송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