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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 등

2006. 4. 7.

AI 요약

2005도98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

1) 쟁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및 기수시기; 누범가중 요건(실행착수 기준); 변호사법 위반죄(법률사무 소개)의 착수시기; 몰수·추징 사유의 증명 정도.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토지 소유자라는 허위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얻었고, 법률사무 수임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중 일부는 이전 형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재범하여 누범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법령요지
소송사기 기수시기형법 제347조승소확정판결로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 취득 → 판결 확정 시 기수
누범가중 요건형법 제35조3년 내 실행의 착수로 족함, 기수 불요
변호사법 위반 착수시기변호사법 제34조①, 제109조②호금품 수수 고의로 소개행위 시 착수
몰수·추징 증명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엄격한 증명 불요, 증거에 의한 인정 필요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은 그 판결에 기해 단독으로 상대방 등기 말소 후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므로 재산상 이익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변경).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승소확정판결 시점이고, 누범 기간 내 실행착수가 있으면 누범가중이 가능하며, 법률사무 소개행위 시 변호사법 위반죄의 실행이 착수된다.

참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