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65조 제2항 후단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전단);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후단) |
|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3) 재산권 침해 여부 — 기본권 주체성
(4) 지방자치권(헌법 제117조 제1항) 침해 여부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나. 재산권 침해 여부
다.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