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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
AI 요약
2005두1329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
1) 쟁점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여부)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그리고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서울 강서구 소재 본선도로(행주대교 남단 도로) 일부를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강서구청장)가 본선도로 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 여부만을 심사하며,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핵심키워드: 도로점용허가; 재량행위; 사법심사; 재량권 일탈·남용; 도로법 제40조; 설권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비례원칙; 공익판단; 교통안전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