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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AI 요약
2005두14851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2004년 3월 이후 이 사건 주택과 회사 휴게실을 오가며 생활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을 원고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이 사건 주민등록 직권말소처분의 상대방, 피고(상고인)는 용인시장
- 피고가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가 위 처분을 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
- 피고가 위 처분내용을 공고함
- 원고는 채택 증거에 의하여 2004. 6. 28.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됨
-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04년 3월 이후 이 사건 주택과 회사 휴게실을 오가며 생활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0. 12. 선고 2005누11205 판결)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2004. 6. 28.에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 원고의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를, 제2점에서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판례요지
- 제소기간 기산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함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음
-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한 경우 제소기간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함
- 원심의 주소지 인정 및 사실인정의 당부
-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 원고의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따라서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소기간 기산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법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기타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주소불명 등으로 공고한 경우에도 공고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함
- 포섭: 피고가 2004. 3. 12.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우편통지가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은 2004. 6. 28.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9. 21.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제소기간 법리오해) 이유 없음
쟁점 2: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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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2004년 3월 이후 이 사건 주택과 회사 휴게실을 오가며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원고의 주소지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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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고이유 제2점(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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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