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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AI 요약
2005두14851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1) 쟁점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으로 공고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공고 효력발생일인지 현실적으로 안 날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 용인시장이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04. 6. 28. 해당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 9. 21.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공고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으로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공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공고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다르게 취급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인 2004. 6. 28.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