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
AI 요약
2005두15168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
1) 쟁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의료기관)은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규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규정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요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의 성격]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명칭표시판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소는 부적법하다.
[적용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4) 적용 및 결론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