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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

2007. 4. 12.

AI 요약

2005두15168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상고인)은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자, 피고(피상고인)는 보건복지부장관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제31조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규정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4누26262 판결)은 위 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조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제31조의료기관 명칭표시판의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 제한 규정

판례요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함
    •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처분성
    • 위 규정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함
    • 따라서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여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법리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처분성 유무

  • 법리: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판결이 유지된 이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