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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2008. 11. 27.

AI 요약

2005두156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가 구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관보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정보공개청구인, 피고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상고인)
  • 원고는 법무예규 검이 제269호(구속수사대상), 제429호(구속수사 승인대상 관련 제 예규폐지), 제430호(법무부장관 구속수사 승인대상), 제471호(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등의 공개를 청구함
  • 원고는 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규칙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함
  • 원고는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의 공개도 청구함
  • 피고들은 위 정보들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1. 2. 선고 2004누12133 판결)은 위 법무예규들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예규·규칙 목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검찰총장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 연구결과종합보고서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청구를 인용함
  • 피고 법무부장관은 상고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 피고 검찰총장은 상고이유로 예규·규칙 목록 부분의 소의 이익 부존재 및 연구결과종합보고서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비공개 요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방법 제한에 관한 규정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의 비공개 요건

판례요지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 및 판단방법
    • 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구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구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따라서 법무예규들이 공개되더라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정당함
  • 이미 공개된 정보와 소의 이익·비공개결정의 정당화 여부
    • 구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 따라서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연구결과종합보고서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구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는 검찰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연구결과종합보고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법무예규들의 비공개대상정보(구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 법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이익과 공개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함
  • 포섭: 법무예규 검이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 제471호가 공개되더라도 피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 법무부장관의 비공개대상정보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한 소의 이익 및 비공개결정 정당화 여부

  • 법리: 구법 제8조 제2항은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널리 알려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 부존재나 비공개결정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규칙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으며,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의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함
  • 결론: 피고 검찰총장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연구결과종합보고서의 비공개대상정보(구법 제7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 법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포섭: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는 검찰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위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보고서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결론: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피고 검찰총장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 및 피고 검찰총장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