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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2008. 11. 27.

AI 요약

2005두156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1) 쟁점

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판단 기준, ②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검찰 내부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법무예규 4건, 검찰 예규·규칙 목록,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원심은 예규와 예규목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고, 연구보고서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1.29. 전문개정 전)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조 제2항
제4호 비공개 정보 기준공개 시 직무의 공정·효율적 수행에 직접·구체적으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장애를 줄 경우; 비공개 이익과 알권리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기공개 정보의 소의 이익공개의 방법만 제한 가능, 공개 자체는 제한 불가하므로 기공개 사실만으로 소의 이익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소극)
연구보고서비공개 해당 여부 심리 없이 공개 속단한 원심은 위법(파기환송)

판결요지(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예규 및 예규목록 부분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검찰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위법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