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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2007. 10. 29.

AI 요약

대법원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1) 쟁점

  •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필수 한약관련 과목·학점 이수 후 대학 졸업자'에서 '한약학과 졸업자'로 변경한 개정 시행령 부칙이, 1997학년도에 입학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18인)은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이전인 1996. 12. 18.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1997. 1. 27. 합격자 등록을 마친 후 1997. 3. 3. 입학함
  • 당시 개정 전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9호) 제3조의2는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필수 한약관련 과목 5개 분야 20과목, 최소 95학점 이수 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1997. 3. 6.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01호) 제3조의2는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변경하고, 부칙 제2항 제3호에서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1997학년도 입학자(원고들)에게는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상 요건(필수 과목·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음에도, 피고는 2003. 10. 15. 제5회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판단기준]<br/> 법령이 장래에도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으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 신뢰보호의 위배 여부는 ①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② 침해의 중한 정도, ③ 신뢰 손상의 정도, ④ 신뢰침해의 방법과, ⑤ 새 법령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반]<br/>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신뢰하고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였으므로 이는 신뢰에 기초한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각종 발표(1996. 5. 16.자 한약관련 종합대책, 1996. 8. 30.자 한의학 육성·발전 계획 등)는 법령 개정의 확정적 예측자료로 삼기 부족하여, 원고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원고들은 한약학과 재입학·편입학이라는 중대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평등원칙 위반]<br/>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1997학년도 입학자(원고들)는 모두 개정 전 시행령을 신뢰하고 입학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단순히 입학 연도가 1년 늦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결론적 법리]<br/> 개정 시행령 부칙은 1997학년도 입학 후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자에게 새 응시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관련 법령]<br/> 약사법(법률 제4731호) 제3조의2 제2항<br/> 개정 전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9호) 제3조의2<br/> 개정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01호) 제3조의2 및 부칙 제2항 제3호<br/> 헌법 제11조(평등원칙),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

4) 결론

원고들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법관 전원 일치)


핵심키워드: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시행령 부칙; 진정소급입법; 경과규정; 한약학과; 부진정소급; 위임입법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