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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2007. 10. 29.

AI 요약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및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한 개정 시행령 부칙이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17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언외 2인)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의 상대방, 피고(상고인)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 개정 전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는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필수 한약관련 과목 5개 분야 20과목과 최소학점 95학점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로 규정함
  •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1996. 12. 18.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1996. 12. 26. 면접고사에 응시함
  • 원고들은 1997. 1. 20. 입학합격통지를 받고 1997. 1. 27. 합격자등록을 마쳐 1997. 3. 3. 위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함
  • 1997. 2.경 입법예고를 거쳐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함
  •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는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재학중인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이 정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한약자원학과를 이미 졸업하였거나 2004. 2. 졸업예정이었음
  • 원고들은 2003. 10. 15. 제5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은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원고들에게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신뢰보호의 원칙
구 약사법(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한약사 면허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시행령 위임근거
구 약사법 시행령(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개정 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필수 한약관련 과목·학점 이수)
구 약사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개정 시행령상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한약학과 졸업)
약사법 시행령 부칙(1997. 3. 6.) 제2항개정 시행령의 경과규정(응시자격 적용대상 구분)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판례요지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이유 및 위배 여부 판단방법
    •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임
    •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
    •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된 신뢰이익과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신뢰보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신뢰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위 신뢰에 기초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갔고, 그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님
    • 원고들에게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적용된다면 순천대학교에는 한약학과가 없었으므로 다른 대학교의 한약학과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밖에 없어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함
    • 개정 시행령이 원고들이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인 1997. 2.경에 비로소 입법예고됨으로써 원고들이 응시요건에 맞춰 대응할 기회를 상실함
    • 원고들과 같이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과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해진 응시자격을 신뢰하고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점에서 같음에도, 원고들에게는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적용되면 다른 대학교의 한약학과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밖에 없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개정 시행령 부칙 중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그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이유 및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위와 같은 비교·형량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음
  • 결론: 상고이유 중 신뢰보호원칙의 일반 법리에 관한 오해 주장 배척

쟁점 2: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신뢰보호·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중한 정도와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포섭: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1996. 12. 18.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1997. 3. 3. 입학하여 개정 전 시행령이 정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최소학점을 이수하였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달리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적용되어 다른 대학의 한약학과에 재입학·편입학하여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됨. 이는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원고들에게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