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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AI 요약
2005마727 선정당사자
1) 쟁점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와, 선정당사자 제도가 비송사건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여러 명의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선정당사자들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다른 선정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나아가 선정당사자 규정이 비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3조, 제70조 적용.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당사자들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선정당사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나아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4) 결론
동일 선정자단의 복수 선정당사자들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으므로 합일확정이 요구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비송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 선정자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합일확정; 비송사건; 민사소송법 제53조; 상소의 효력; 통상공동소송
specialty: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7. 7. 12. 자 2005마7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