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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6. 2. 23.

AI 요약

2005부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시적 한계(종기)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볼 것인지 여부
  •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가 불복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은 근로복지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상대방은 ○○○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외 1인)
  • 특별항고인은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5. 5.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사 등을 설치함
  • 특별항고인의 내부규정인 권한위임규정 제6조는 이사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항고인의 이사장은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산하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에게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자신이 직접 관련 행정처분을 해 오지 아니함
  • 지역본부장 등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별항고인을 대리하여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관행이 약 10년간 계속됨
  • 실무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명의인인 지역본부장 등을 특별항고인을 대리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불복이 있을 때에는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처분명의인을 피고로 제기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피고 명의를 특별항고인으로 경정하여 옴
  • 특별항고인 산하 서울지역본부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상대방은 특별항고인(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0. 19.자 2005누4665 결정)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으로 경정할 것을 허가함
  • 특별항고인은 피고경정이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점 및 피고경정 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의 허용 범위 및 시적 한계
행정소송법 제13조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행한 행정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항고소송에 대한 민사소송법 준용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

판례요지

  • 피고경정의 종기
    •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 따라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됨
  •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행정청의 피고적격
    •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38조 제1항),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함
    •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 특별항고인은 산재보험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지역본부·지사를 설치하고, 내부규정인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지역본부장 등에게 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함
    • 지역본부장 등이 대리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관행이 약 10년간 계속되었고, 실무상 이를 대리관계로 파악하여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분명의인을 피고로 한 경우에도 특별항고인으로 피고경정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서울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이 사건 처분이 특별항고인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특별항고인(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보아야 함
  • 피고경정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종전 피고의 불복방법
    •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임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원심결정이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한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경정의 종기

  • 법리: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고,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음
  • 포섭: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경정이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특별항고이유 배척

쟁점 2: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행정청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 법리: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 처분명의자가 피고가 됨이 원칙이나,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 기관으로서 실제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하였고 처분명의자와 상대방 모두 그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됨
  • 포섭: 서울지역본부장은 특별항고인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특별항고인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처분을 함
  • 결론: 위와 같은 예외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됨

쟁점 3: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 인정 여부

  • 법리: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하였고 처분명의자와 상대방 모두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인 경우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됨
  • 포섭: 서울지역본부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약 10년간 계속되어 왔고 실무상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서울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특별항고인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으로 경정할 것을 허가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쟁점 4: 피고경정 인용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피고경정신청을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가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되며,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허용됨

  • 포섭: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위반이 있다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경정결정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한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사유는 부적법함

  • 최종 결론: 특별항고 기각. 특별항고로 인한 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