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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05부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피고경정은 사실심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지, ②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피고적격, ③ 피고경정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종전 피고의 불복방법.
2)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서울지역본부장이 대리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를 서울지역본부장으로 경정허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특별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
| 피고경정 종기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제1심에만 한정되지 않음) |
| 피고적격 원칙 | 대리관계 미명시 → 처분명의자가 피고 |
| 피고적격 예외 | 처분명의자와 상대방 모두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인 경우 →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 |
| 이 사건 | 약 10년간의 관행 및 실무 처리 방식 →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적격 보유 |
| 불복방법 | 피고경정 인용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만 가능 |
판결요지(피고적격 예외):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경정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됨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단, 피고경정 인용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특별항고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2.23. 자 2005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