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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결정

2008. 6. 12.

AI 요약

2005스50 부양료 결정

1) 쟁점

민법상 부양의무에서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소급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과거 부양료 청구의 허용 여부가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975조에 의한 부양의무에서,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부양의무자는 이행청구를 한 날 이후의 부양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과거 부양료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이행청구일 이전에 지급된 부양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이행청구 전 과거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

참조: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