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AI 요약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3자 소송담당 허용 여부), ②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국회는 2005년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제출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05. 9. 30. 위 법률에 따라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총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해당 제출행위가 헌법 제58조의 국회 동의권과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헌법 제58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현행법 체계상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대내적 관계에서만 행사·침해될 수 있고, 대통령 등 국회 외부 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 권한침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청구인적격 없음). 재판관 이공현과 송두환의 별개의견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공현: 국회의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심의·표결권 행사가 방해받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방해가 없어 각하 결론 동의. 재판관 송두환: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으로부터 제3자 소송담당을 도출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소수파 의원으로서 권한쟁의 청구 적격을 갖추지 못함.
권한쟁의심판; 제3자소송담당; 국회의원심의표결권; 국회동의권; 청구인적격; 헌법제58조; 각하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8.1.17. 선고 2005헌라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