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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 |
| 헌법 제36조 제3항 |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 |
|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 헌법 제60조 제1항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국회 동의 요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 시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고시할 수 있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2008. 9. 11. 개정) | 소해면상뇌증 추가 발생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권한 |
| 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13장 제14조 | 위험통제국 대상 교역금지 부위: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및 모든 연령 소의 편도·회장원위부 |
| WTO SPS 협정 제3조 제2항·제3항 | 국제기준 기초 조치 및 과학적 정당성 있는 경우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검역조치 도입·유지 권리 |
|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심사기준)
(본안 판단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
(헌법원리·원칙 위반 주장)
① 청구인 진보신당의 청구인 능력 (각하)
② 나머지 청구인들의 법적 관련성 (본안 적법)
③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④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기각, 법적 관련성 근거에 대한 보충)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각하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