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확인

2006. 4. 27.

AI 요약

헌법재판소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

쟁점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실명확인) 제도가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이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제도는 이용자로 하여금 표현 이전에 신원을 밝히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표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익명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결론

인용(위헌확인)

참조: 헌법재판소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