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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2006. 7. 27.

AI 요약

2005헌마27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1) 쟁점

마약류 사범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한 행위가 영장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마약류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이 교도소장으로부터 영장 없이 소변을 제출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이러한 소변강제채취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 제한 불가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 행형법(구): 수형자 처우에 관한 근거

결정요지: ① 영장주의: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수형자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규율관계가 형성되므로, 소변채취는 수형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제한으로서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신체의 자유: 수형자의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교도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고,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채취는 교도소 내 질서유지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정당한 목적의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277 결정).

4) 결론

기각(합헌). 마약류 수형자 소변채취는 영장주의 위반 아님, 일반적 행동자유권·신체의 자유 침해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277 결정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