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AI 요약
2005헌마51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1) 쟁점
- 고교평준화지역 추첨배정제도가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학교선택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항이 수권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4②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규정
-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원하는 학교 지원 기회를 봉쇄하고, 원하지 않는 학풍·종교교육 학교에 배정될 수 있어 학교선택권·종교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3) 판례요지
① 학부모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근거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 §36①(혼인·가족생활), §10(행복추구권), §37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학교영역에서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됨
②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합헌)
- 국가는 헌법 §31에 의하여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 보유
- 입법목적: 과열 입시경쟁 해소,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교 교육기회 균등 제공 → 정당
- 수단의 적정성: 추첨배정 방식은 통학거리·학교분포 고려 시 합리적
- 보완책: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 등 학교선택권 제한 완화 장치 마련
- 사립학교·종교학교 선택권: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확대 추세, 종교과목 대체과목 의무화 등 고려 시 과도한 제한 아님
③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합헌)
- 초·중등교육법 §47②는 고교평준화지역의 입학방법·절차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이 사건 조항은 학생 수요와 고등학교 공급 조절, 교육시설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위임취지에 부합
4) 결론
심판청구 기각 — 이 사건 조항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범위 내에 있어 합헌
5) 소수의견
재판관 김종대·목영준·송두환 (반대의견)
무시험 추첨배정제도는 헌법 §31⑥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본질적 사항임에도, 초·중등교육법 §47②는 아무런 구체적 대강 없이 행정입법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위헌.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조항도 의회유보원칙 위반으로 위헌
재판관 조대현 (일부반대의견)
학생에게 지원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적성·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31①·§37②에 위반
핵심키워드: 고교평준화 학교선택권 추첨배정 부모의 자녀교육권 의회유보 법률유보 백지위임 종교학교선택권 교육기회균등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5헌마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