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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2005. 11. 24.

AI 요약

2005헌마5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1) 쟁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 ②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해체되는지 여부, ③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가 변경되는지 여부, ④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정부는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헌마554)으로 무효화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하여 49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법이 수도분할 또는 이전에 해당하여 헌법개정 절차(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수도 지위 미획득: 이전기관들의 직무는 경제·복지·문화 분야에 한정되고 금융정책 결정기관은 제외된다. 정치·행정 중추기능(대통령·국회·사법기관)과 대외관계·국가상징 기능은 서울에 잔류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

서울 수도기능 유지: 대통령·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서울에 남아 정치·행정 중추기능과 국가 상징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서울의 수도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

권력구조 불변: 행정부의 기본 구조(대통령-국무총리-장관)는 변경이 없고,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지리적 소재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도시에 소재해야 한다는 관습헌법도 인정할 수 없다.

국민투표권 침해 없음: 헌법 제72조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회부를 대통령의 임의적 재량으로 규정하므로,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5:3 의견). 다만 재판관 전효숙·이공현·조대현의 별개의견 및 재판관 권성·김효종의 위헌의견이 있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권성·김효종: 행정예산의 약 70%, 행정각부의 73%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는 수도분할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5헌마579, 763(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