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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위헌확인]
AI 요약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
쟁점
교특법 제4조 제1항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중상해 사고에 대해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이 중상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교특법 제4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교특법의 입법 목적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이익이 크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추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결론
일부 위헌 — 교특법 제4조 제1항 중 중상해 관련 부분
참조: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