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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2008. 12. 26.

AI 요약

2005헌마97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소원(권리구제형, 제68조 제1항) 청구인 중 2006헌마198 사건 청구인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현재성·보충성·청구기간 등 노동부장관 주장의 당부

본안 판단

  • 공노법 제6조(가입범위)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특정업무 종사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5급-6급이하·6급이하 상호 간·6급-교원 간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공노법 제8조 제1항 단서(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교섭대상 제외)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공노법 제9조 제4항(교섭창구 단일화 미합의 시 교섭거부)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공노법 제10조 제1항(법령·조례·예산에 저촉되는 단체협약 효력 부인)이 국회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공노법 제11조(쟁의행위 전면금지)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공노법 제18조(쟁의행위 처벌 벌칙)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형벌이 과중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정부교섭대표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공노법 제17조 제3항 중 '제89조 제2호', '제90조 중 제81조' 부분(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배제)이 단체교섭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들이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 등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일선 공무원들이 2002. 3. 23. 자율적으로 조직한 법외노조였다가 2007. 10. 17.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청구인 임○규는 1989. 8. 국가공무원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05. 10. 현재 과학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 5급 행정사무관으로 근무, 청구인 남○우는 1978. 11. 1.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공채되어 2005. 10.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하수과 5급 지방행정사무관 대우로 근무
  • (병합) 2005헌마1193 사건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7급 지방공무원, 2006헌마198 사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연합단체·단위노조·노조지부(2006. 9. 4.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및 6급 내지 8급 국가·지방·기능직 공무원들
  • 심판대상조항: 공노법(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 제6조(가입범위) 제1항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제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노법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1항 단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공노법 제9조(교섭의 절차) 제4항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공노법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공노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노법 제18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노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및 '제90조 중 제81조' 부분 적용 배제(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배제)
  • 공노법이 2004. 12.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 1. 27. 공포되고 2006. 1. 28. 시행을 앞두게 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결사의 자유·근로3권·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2005헌마1193 청구인은 2005. 12. 12. 공노법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06. 3. 13. 제10조 제1항 및 제18조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39인은 2006. 2. 13. 공노법 제6조가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입범위 제한(제6조)은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5·6급을 7급 이하와 차별하여 위헌, 제8조 제1항 단서·제9조 제4항은 단체교섭권에 대한 최소침해원칙 위반, 제10조 제1항은 국회의 입법재량권 한계 일탈, 제11조의 전면적 쟁의행위 금지는 제6조의 노조가입 제한과 중복규제이며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와 비교해 형평에 반하고, 제18조는 명확성원칙 위반·형벌 과중·정부교섭대표와의 차별, 제17조 제3항 관련 부분은 정부교섭대표의 부당노동행위 불처벌로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고 평등권을 침해
  • 노동부장관(피청구인)은 적법요건에 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현재성 결여,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미경유로 인한 보충성 흠결, 공노법 공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청구되어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였고, 본안에 관하여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직무의 공공성, 헌법 제7조 제2항·제54조 제1항에 따른 근무조건 법률·예산 결정구조를 근거로 각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노법 제6조(가입범위)5급 이상 및 6급 이하 특정업무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 심판대상조항
공노법 제8조 제1항 단서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 교섭대상 제외
공노법 제9조 제4항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및 단일화 시까지 교섭거부 허용
공노법 제10조 제1항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단체협약 내용의 효력 부인
공노법 제11조쟁의행위(파업·태업 등) 전면 금지
공노법 제18조제11조 위반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노법 제17조 제3항 중 '제89조 제2호'·'제90조 중 제81조'노조법상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적용 배제
헌법 제33조 제2항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근로3권 제한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실질적 평등)
헌법 제7조 제2항직업공무원제도 — 공무원 신분·정치적 중립성 법률유보
헌법 제54조 제1항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재정의회주의)
헌법 제12조·제13조죄형법정주의 —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 근거조문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2006헌마198 사건 청구인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노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인 행정부 노조의 지부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현재성·보충성·청구기간 관련 노동부장관 주장에 관한 헌재의 별도 판단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짐(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판례집 19-2, 215, 227-229 참조).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노법 제6조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 행사자 등이 통상 주요정책 결정·하위직급자 지휘라는 업무수행 현실 및 노조 자주성 훼손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평등권 판단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광범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므로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지의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야 하고, 5급-6급이하, 6급이하 특정업무종사자-나머지 6급이하, 6급-7급이하(차별취급 자체 부존재), 6급이하-교원(직역·업무성격 상이) 간 차별에 각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공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일체가 아니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부분만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노법 제9조 제4항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혼란·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고, 단일화가 불가능할 경우 교섭위원 선임방법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소수조합의 단체교섭권 형해화를 방지하므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공노법 제10조 제1항은 근무조건의 대부분이 국회의 법률·예산 형태로 결정되는 공무원의 특수성상 노사 간 자유로운 교섭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령·조례·예산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교섭 자체나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지 않으며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이행노력의무(제10조 제2항)를 부과하므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노법 제11조는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헌법 제7조)에 반하고 국가기능 마비 우려가 크며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공노법 제18조는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업무의 공공성·공익성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법정형에 비추어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 볼 수 없으며, 정부교섭대표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과는 입법목적이 달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공노법 제17조 제3항 해당부분은 정부교섭대표를 형사처벌할 경우 형사고발 남발로 행정력 소모와 공직사회 갈등이 우려되는 반면 민사상 원상회복주의로도 부당노동행위 남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일반노조·정부교섭대표와의 차별에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제노동기구 제87호·제98호·제151호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어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근거가 없으며, 국제기구의 권고는 권고에 불과하여 위헌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국제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2006헌마198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현재·직접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법률의 직접적 규율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공노법상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는 행정부이므로(공노법 제5조 제1항)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부 공무원노조의 지부에 불과하여 독자적 단결권 주체가 될 수 없고, 지부 차원의 단체교섭도 행정부노조의 내부위임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체협약 당사자도 행정부 공무원노조임
  • 결론: 자기관련성 흠결로 부적법 각하

쟁점 2: 공노법 제6조의 단결권·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노동3권 인정 여부·범위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평등권 심사는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지의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름
  • 포섭: 5급 이상 공무원은 통상 주요정책 결정·하위직급자 지휘 역할을 수행하고, 6급 이하 중 지휘·감독권 행사자·업무총괄자·인사보수업무자·노동관계조정감독업무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적 지위에 있거나 업무의 공공성·공익성이 커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5급-6급이하 차별, 6급이하 내 특정업무종사자-나머지 차별에는 노조 자주성 보호·노사 힘의 균형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6급-7급이하는 동일기준 적용 결과일 뿐 차별 자체가 없으며, 교원과의 차별도 직역·업무성격의 차이에 기인함
  • 결론: 입법형성권 일탈 아님, 단결권·평등권 침해 아님 — 합헌

쟁점 3: 공노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 법리: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민간부문 인사·경영사항 법리 및 일본·미국 입법례에 부합하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가 심사기준임
  • 포섭: 위 단서는 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전체가 아니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만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을 허용함
  • 결론: 합리적 근거 없이 입법형성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권 침해 아님

쟁점 4: 공노법 제9조 제4항의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 법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혼란·교섭비용 증가 방지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관련 노조에게 원칙적으로 교섭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자율적 단일화를 유도하는 한 합리적 근거가 있음
  • 포섭: 단일화가 불가능할 경우의 교섭위원 선임방법을 공노법시행령에 마련하여 소수조합의 단체교섭권 형해화를 방지하고, 단일화 강제는 법률로 정하기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함
  • 결론: 입법재량권 일탈 아님, 단체교섭권 침해 아님

쟁점 5: 공노법 제10조 제1항의 단체협약체결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54조 제1항의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 내 사항은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자유로운 단체교섭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님
  • 포섭: 법령·조례·예산에 저촉되는 단체협약 내용의 효력만 부인할 뿐 교섭 자체나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지 않고, 제10조 제2항이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이행노력의무를 부과하며 시행령이 이행결과 통보의무까지 규정함
  • 결론: 국회의 입법재량권 한계 일탈 아님, 단체협약체결권 침해 아님

쟁점 6: 공노법 제11조의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 법리: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할 것인지는 공무원의 지위·특성 및 인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속함
  • 포섭: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헌법 제7조)에 반하고 국가기능 마비의 우려가 크며, 그 손해는 국민이 부담하고, 공공업무 속성상 정부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보가 어려움
  • 결론: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7: 공노법 제18조의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권 위반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충족되고,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그것이 헌법상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입법정책의 당부 문제에 불과함
  • 포섭: '파업'·'태업'·'업무'·'저해'는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해석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으로 인식 가능하고,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은 공무원 업무의 공공성·공익성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법정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교섭대표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이 달라 합리적 차별에 해당함
  • 결론: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권 위반 아님

쟁점 8: 공노법 제17조 제3항 해당부분의 단체교섭권·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민사상 구제절차만 마련하고 형사처벌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정부교섭대표를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인사상·선거상 불이익 및 도덕적 상처로 부당노동행위 남발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형사처벌 시 형사고발 남발로 행정력 소모·공직사회 갈등이 우려되고, 미국·일본도 공무원노조에 민사구제만 인정함. 공노법 제18조의 쟁의행위 처벌과 제17조 제3항의 부당노동행위 불처벌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임
  • 결론: 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른 단체교섭권 침해 아님, 일반노조·정부교섭대표와의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 있어 평등권 침해 아님

쟁점 9: 심판대상조항들의 국제법규 위반 여부

  • 법리: 국제법규가 위헌심사의 척도가 되려면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가지거나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어야 함

  • 포섭: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고, ILO 제87호·제98호·제151호 협약은 비준한 바 없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법률유보·제한을 허용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어(후자는 제22조 자체가 유보되어 국내법적 효력도 없음) 심판대상조항과 정면 배치되지 아니하고, 국제기구의 권고는 심사척도가 될 수 없음

  • 결론: 국제법규 위반 아님

  • 최종 결론: 청구인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의 심판청구는 각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

  • 요지: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무제한의 입법형성권·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와 헌법 제7조의 취지를 조화시켜야 할 임무와 한계를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7조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음
  • 근거: 공노법 제10조 제1항의 "법령" 중 명령·규칙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제정·변경하는 것이어서 쌍방합의로 성립한 단체협약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체결 후에는 그 내용에 맞추어 명령·규칙을 개정함이 상당하며 제10조 제2항의 성실이행노력의무도 이를 전제로 함. 다만 단체협약 체결 후에 시행되는 명령·규칙까지 "법령"에 포함되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무원 노사 쌍방합의로 성립한 단체협약을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실효시키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침해함. 공노법 제11조는 헌법 제7조가 요청하는 범위에서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나,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단체행동권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를 무시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남(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참조)
  • 적용 및 결론: 공노법 제10조 제1항의 "법령"에 단체협약 체결 후에 시행되는 명령·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되고, 공노법 제11조를 공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그 외에는 다수의견에 동의)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