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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위헌소원
AI 요약
2005헌바5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위헌소원
1)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관련 조항이 특정 납세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박탈함에 있어 평등원칙 또는 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세제 혜택이 축소·폐지됨에 따라 자신의 재산권 또는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조세 특례 조항은 입법자가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에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한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세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차별적 대우라고 볼 수 없고, 정책적 목적에서의 합리적 구분이 인정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조세특례 조항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지 않는 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 키워드: 조세특례; 세제혜택; 평등원칙; 재산권; 입법재량; 과세; 합헌; 조세정책
전문분야: constitutional-tax-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6. 12. 28. 2005헌바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