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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국)
AI 요약
2006다16215 손해배상(국)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부패방지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전보인사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전보조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시 소속 지방공무원, 피고는 ○○시장
- 원고가 피고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함
- 이후 피고가 원고를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함(이 사건 전보조치)
- 이 사건 전보조치는 ○○시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제도개선안에 위반하여 전보인사제한기간 내에 원고 상급자로부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이 있음
- 피고가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실무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하향 전보인사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고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추인됨
- 원고가 전보된 △△동사무소 주무는 6급 행정·토목직 복수직급으로 전임자도 6급 토목직이었고, 전보로 인한 경제상 불이익·생활상 불편 가중은 없음
- ○○시는 2002. 4.경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소속 도시계획국 6급 직원 중 최하위, ○○시 전체 6급 직원 중 최저점을 받음
- 2002. 11. 1.자 인사에 이르기까지 본청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된 자들 중 6급 경력자가 없지 않았고, 위 인사는 약 17%에 이르는 대규모 하향 전보 인사였음
- 원고는 ○○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담당계장 근무 당시 용역업체·상급자·동료직원과 마찰이 잦았고, 특별감사에서 사업추진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 피고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함
- 원심(수원지법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은 전보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확정함
- 원고는 채증법칙 위반,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근거 규범 |
| 국가공무원법 제5조 | 참조조문으로 명시됨 |
| 지방공무원법 제5조 | 참조조문으로 명시됨 |
|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 제32조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참조조문 |
판례요지
- 전보인사의 불법행위 성립 기준
- 전보인사는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고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하나,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전보인사는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 부패방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전보인사에도 동일 법리 적용
- 구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에 따라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인사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위 법리는 마찬가지임
- 따라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전보조치의 위법성 판단
- 원고가 전보된 직위는 6급 행정·토목직 복수직급으로 전임자도 6급 토목직이었고, 경제상 불이익이나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지 않음
- 원고는 다면평가결과 소속 도시계획국 6급 직원 중 최하위, ○○시 전체 6급 직원 중 최저점을 받았음
- 2002. 11. 1.자 인사는 약 17%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로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의 하향 전보 전례가 없지 않았음
- 직장질서의 유지나 직원들 사이 융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 중 어떠한 요소를 중시하여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함
- 따라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명예훼손 위자료 액수 산정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자료 액수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전보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전보인사는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 포섭: 원고의 신고에 대한 보복적 동기가 일부 추인되나, 전보된 직위가 전임자도 6급 토목직으로 경제상·생활상 불이익이 가중되지 않은 점, 원고가 다면평가에서 최하위·최저점을 받은 점, 2002. 11. 1.자 인사가 약 17%에 이르는 대규모 하향 전보로서 전례가 없지 않은 점, 직장질서·조직융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조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불법행위 불성립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명예훼손 위자료 액수 산정의 당부
-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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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데 따른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확정한 것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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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