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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AI 요약
2006다16215 손해배상(기)
1) 쟁점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패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적 불이익 조치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원고(시청 소속 공무원)는 피고(시장)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었다. 원고는 이 전보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위법하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다. 다만 원고의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국의 6급 직원 중 최하위였고 시 전체에서도 최하위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국가공무원법 제5조, 지방공무원법 제5조, 구 부패방지법(2001.7.24. 법률 제6494호) 제32조 |
| 불법행위 성립 기준 |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거나,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함 |
| 적용 확장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전보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
| 이 사건 결론 | 다면평가 최하위, 직장질서 고려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여지 →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 수준 아님(불법행위 불성립) |
판결요지: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전보인사가 다면평가결과 반영 등 업무상 필요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 불성립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6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