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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 목적 비영리사업자 등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 |
| 지방세법 제243조 | '사업소' 및 '재산할' 정의 규정 |
| 지방세법 제244조 |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시·군 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 |
| 지방세법 제247조, 제248조 | 재산할 과세표준(사업소 연면적) 및 세율(1㎡당 250원 이내)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열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부과하지 아니함 |
| 헌법 제32조 제1항 |
| 근로의 권리: 자유로이 근로할 자유 및 국가에 대한 고용증진 정책 수립 요구권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
결정요지
(1) 사업소세의 개요
(2)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3)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법리 일반론
조세비과세 혜택과 근로3권의 관계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①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②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