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AI 요약
2006다28775 양수금
1) 쟁점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를 위한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가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2 등 8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8인이 제1심에서 피고(선정당사자) 2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2는 선정자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자신 본인 및 나머지 선정자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 부분에서 확정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2가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 지위에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3조). 공동의 이해관계는 선정당사자 자격의 전제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당연히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를 위하여 한 소송행위(상고 등)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선정당사자) 2 본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2는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