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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등

2006. 9. 22.

AI 요약

2006다29358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능력의 의미 및 특별한 법률적 의미·효과가 부여된 법률행위의 경우 그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의사능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 신용보증계약 체결이 채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악용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지능지수 58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 피고 1(상고인):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주채무자
  • 피고 2(상고인): 피고 1의 오빠인 소외인의 권유로 피고 1의 신용보증계약상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 자, 정신지체 3급 장애인
  • 피고 3(상고인):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피고 2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임(본문에 그 외 구체적 지위 설명 없음)
  • 피고 1은 2000. 12. 19.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피고 2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함(연대보증계약)
  • 피고 1은 상고심에서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오빠인 소외인이 피고 1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대출금을 전부 사용하였고 원고·은행 담당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 악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 2는 2000. 3. 6.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원심법원 촉탁에 의한 정신감정 결과(2005. 10.경 실시)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여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음
  • 피고 2는 연대보증계약 당시 만 38세로서 자필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나3679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계약의 법률적 의미·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장애 상태 및 악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도 배척함
  • 원심은 피고 2에 대하여도, 연대보증계약 당시 자필서명·인감증명서 직접 발급 사실, 연대보증행위가 비교적 저도의 판단능력을 요하는 행위인 점, 정신감정이 계약 체결 약 5년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2,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상고이유: 피고 1은 채증법칙 위배 및 의사능력 법리오해(제1, 2점),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 배척에 대한 불복(제3점)을 주장함; 피고 2, 3은 채증법칙 위배 및 의사능력 법리오해(제1, 2점)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9조의사능력 판단과 관련한 참조조문
민법 제13조의사능력 판단과 관련한 참조조문

판례요지

  • 의사능력의 의미 및 판단기준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함
    •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함(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유무(사례)
    •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임
    •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1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유무

  • 법리: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 의미·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 1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의사무능력 주장 배척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의사능력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 2점 이유 없음

쟁점 2: 신용보증계약이 정신장애 상태를 악용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채무자가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음
  • 포섭: 피고 1이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나 국민은행 담당 직원들이 피고 1의 정신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 배척 판단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 2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유무

  • 법리: 특별한 법률적 의미·효과가 부여된 행위의 경우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되고,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 2는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미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 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지능지수 58, 쓰기는 이름·주소 외 불가능, 기초적 지식·계산능력·주의력 결여, 사회적 이해력·상황파악능력 손상으로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당시의 지능지수·사회적 성숙도도 정신감정 당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를 정신지체인으로 보호대상으로 삼는 점,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액이 2,000만 원을 넘어 소액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자필서명·인감증명서 직접 제출, 연대보증행위의 저도의 판단능력 요구성, 정신감정과 계약체결 사이의 시간간격만을 들어 의사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도 위 연대보증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함께 유지될 수 없음, 피고 2, 3의 상고이유 제1, 2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함.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