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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2006. 9. 22.

AI 요약

2006다29358 구상금등

1) 쟁점

의사능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특히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행위(연대보증)에서 의사능력 인정을 위해 그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 1은 은행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원고(신용보증기금)와 체결하였고, 피고 2(정신지체 3급, IQ 58)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2는 연대보증계약 당시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 감정 결과 보증이나 대출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원심은 이를 무시하고 연대보증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9조, 제13조(의사능력·행위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특히 그 일상적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행위(연대보증 등)에서는,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IQ 58, 정신지체 3급, 2,000만 원 초과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 이 사건 피고 2는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4) 결론

원심 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IQ 58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 초과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핵심키워드: 의사능력; 연대보증; 정신지체; 법률적 의미 이해; 민법 제9조; 무효; 개별적 판단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