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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추심금
AI 요약
2006다29372 전세권말소등·추심금
1) 쟁점
(1)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2)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행사방법, (3) 전세금의 담보 범위.
2)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실제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제3자가 선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 및 전세금의 담보 범위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8조 제2항(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를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03조, 제315조(전세금의 담보 범위): 전세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허위 전세권등기의 무효는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불가하다.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저당권자는 추심·전부명령 등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전세금은 전세권 관련 손해배상채권만을 담보한다.
참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