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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AI 요약
2006다439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등기 회복등기청구의 피고적격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후,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의 가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가등기가 피고 1에 의한 인감도장 도용으로 위조 서류에 의해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1을 상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 민법 제186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다.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피고 1)가 회복등기의무자이므로, 회복등기청구는 피고 1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가등기 말소의 부적법성(위조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그 주장·증명이 없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4) 적용 및 결론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피고 1)이므로, 피고 1을 상대로 한 회복등기청구는 피고적격이 있다. 그러나 가등기가 위조 서류로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는 기각되고, 어차피 인용 불가이므로 원심의 각하 처분도 결과적으로 유지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