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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구분소유적 공유 취득시효 기산점)

2006. 10. 12.

AI 요약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수인이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원고들 중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피고에게 양도되어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들은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피고 명의 지분에 대하여도 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조문판례요지
기산점 임의 선택 가부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기간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민법 제262조, 제263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대외적으로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양도되어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대외적으로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여 점유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44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