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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구분소유적 공유 취득시효 기산점)
AI 요약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구분소유적 공유 취득시효 기산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피고
- 원심: 광주지법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 본문에는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 취득경위, 각 당사자의 구분소유 부분, 점유개시일, 지분이전등기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는 명시된 바 없음(이유 부분이 법리 및 그 적용에 관한 판단으로만 구성됨)
- 원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취득시효 기산점 임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상고이유: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 명의 지분등기의 명의신탁적 성격 |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 민법 제262조 제1항 | 공유물의 지분비율 |
|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 사용·수익 |
판례요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선택 가부
-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시효기간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등 참조)
-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와 같은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그중 1인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함(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임의선택 가부
-
법리: 소유 명의자의 동일성·변동 없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기산점은 점유개시 시점으로 고정되며 임의선택이 불가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다른 공유자 명의 지분이 명의신탁등기로서 대외적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지분 양도·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자 변동에 해당하여 기산점 임의선택이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 선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44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