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6다68636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에 의해 각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공동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분식회계)에 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재무정보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감사의 주의의무 정도.
2) 사실관계
대우그룹(대우)에서 1997 사업연도에 자산·부채·자기자본을 대규모로 허위 기재한 분식회계(부채비율 416% → 허위로 416% 표시, 실제 자기자본 -10조 원 → 허위로 +2조 7,515억 원)가 이루어졌다. 피고들(대표이사 및 감사)은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고(신한은행)가 허위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대우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었고 이사회도 형해화되었으며, 분식회계가 아무런 제지 없이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제1항(대표이사 권한), 제401조 제1항(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12조·제413조·제414조 제2항·제415조(감사의 의무와 책임)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사무분장에 의해 각자의 전문분야를 전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경우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감사의 주의의무 가중]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직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이라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경감되지 않고 오히려 현격히 가중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우의 대표이사들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사회를 형해화시켜 조직적·구조적으로 특정 이사의 전횡을 장기간 방치하였으므로, 사무분장이나 구체적 분식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감사들도 대규모 분식 징후가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인정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