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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8. 9. 11.

AI 요약

2006다6863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대규모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한다고 하여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경우, 감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 분식회계와 회사채 매입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의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 및 감사 등 임직원들임
  • 대우의 1997 사업연도 재무상태가 실제로는 자산은 24조 3,416억 원, 부채는 34조 4,152억 원, 자기자본은 (-)10조 736억 원임에도 자산 합계 10조 1,193억 원 및 부채 합계 22조 9,44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기자본 합계 12조 8,25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킴으로써 부채비율이 416%에 불과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회사채 매입 당시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잘못된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이 이루어졌음
  • 대우는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이라는 두 업무 영역이 조직상 뚜렷이 구분되어 운영되었고, 회사 전체의 회계자료 통합 및 결산재무제표 작성 업무는 무역·관리부문 부사장인 피고 10의 소관으로서 무역·관리부문의 회계본부장인 피고 7의 지휘·감독하에 수행되었음
  • 1998. 1.경 자체 결산보고를 받은 피고 1이 무역·관리부문 사장인 피고 4, 피고 10에게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추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7이 건설부문 재무관리실장인 소외 1과 무역회계팀장 소외 2에게 각자 최대한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전사적인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
  • 대우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8과 이사회 의장인 피고 5는 이 사건 회계분식을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우는 임직원들의 회계분식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하여 임원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음
  • 피고 9, 피고 11은 1997 회계연도 당시 대우의 상근 감사로서, 피고 9는 감사로 근무하기 이전 1997. 2. 20.경까지 대우의 회계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11은 그 당시까지 4년 동안이나 대우의 감사로 재직중이었음
  • 대우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 및 회계법인들의 실사 결과가 1999. 11. 5.경 발표·보도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위 분식회계에 관여하였는지, 즉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심(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은 인과관계, 피고들의 귀책사유, 소멸시효 항변 배척 등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 피고들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대표이사의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 권한 및 이에 따른 감시의무의 근거
상법 제401조 제1항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1조의2 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2항, 제415조, 제447조의4 제2항 제11호감사의 이사 직무집행 감사, 이사회 보고, 유지청구권 등 권한·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근거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2조 제1항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판례요지

  •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음
    •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주어지므로,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임(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무분장을 이유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고,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의 주의의무 정도
    •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687 판결 참조)
    • 감사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회사의 종류나 규모, 업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재정상태, 법령상 규제의 정도, 감사 개개인의 능력과 경력, 근무 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격히 가중됨
    • 따라서 감사는 최종적인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분식 시도 개입 여부에 일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자체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분식회계와 회사채 매입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자기자본 규모와 비교하여 분식회계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면서도 이에 기초하여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거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임
    • 신용평가기관이 재무제표 이외에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대우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사채 매입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식회계와 원고의 회사채 매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원고가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던 이상 신용평가나 매입판단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더라도 인과관계는 부인되지 않음
  • 상법 제401조·제41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함(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참조)
    •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분식회계와 회사채 매입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심각한 분식회계 내용을 알면서도 이에 기초하여 회사채를 매입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신용평가나 매입판단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더라도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되지 않음
  • 포섭: 대우의 1997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부채비율 416%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회사채 매입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회사채 매입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식회계와 매입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결론: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등이 없음

쟁점 2: 대표이사 피고 5, 피고 8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 법리: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사무분장을 이유로 면할 수 없고, 지속적·조직적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포섭: 대우는 회계분식 시도를 방지할 정보·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이사회도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되는 관행이 있었으며, 피고 5와 피고 8은 사무분장에 의하여 맡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분식회계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인 바 없었으므로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 5, 피고 8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 및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이 정당함

쟁점 3: 감사 피고 9, 피고 11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

  • 법리: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이라면 감사의 주의의무는 오히려 현격히 가중됨
  • 포섭: 피고 9는 감사로 근무하기 이전 대우의 회계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11은 4년 동안이나 대우의 감사로 재직중이었던 경력에 비추어 대우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 및 잠재적 분식 요인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사무분장상 각 본부에 대한 내부감사에만 종사하였다거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하고 필요한 회계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결론: 피고 9, 피고 11이 중대한 과실로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인과관계 역시 부인할 수 없음

쟁점 4: 상법 제401조·제41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법리: 상법 제401조·제4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함

  • 포섭: 대우그룹 재무구조개선작업 및 실사 결과가 1999. 11. 5.경 발표·보도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분식회계에 관여한 불법행위자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