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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2007. 2. 9.

AI 요약

2006다68650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1) 쟁점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대한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탁한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 주소불명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수령권자 사이의 동일성을 종국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4) 결론

상고 기각.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5) 핵심 키워드

확인의소; 확인의이익; 피고적격; 공탁금출급권; 공탁공무원; 형식적심사권; 공익사업법;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