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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2007. 6. 28.

AI 요약

2006다85921 가처분이의

1) 쟁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채무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채권자)은 신청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외 1(채무자)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제3채무자, 채무자의 조카)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8. 6.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피신청인은 2004. 11. 경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채무자는 2004. 8. 경 이미 가처분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민법 제405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대위 목적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04조, 제405조).

가처분과 대위권 행사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처분 사실을 안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합의해제의 효력만 판단하였으므로 파기환송. 채무자가 가처분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