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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6다8753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는 충청남도 외 1인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20년경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음
- 1973년 매립면허를 받은 소외인이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되었음
- 피고 대한민국은 위 준공인가(1974. 10. 25.자)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새로 형성된 지형을 기초로 작성된 지적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답 또는 잡종지로 기재하는 한편 토지대장상 지목도 답으로 변경하였음
- 원심(대전고법 2006. 11. 22. 선고 2006나6230 판결)은, 1973년경 제방 축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고 1974. 10. 25.자 준공인가의 취지에 공용폐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가 1974. 10. 25.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어 그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는 상고이유로 자연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전부개정 전) 제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 행정재산의 사권설정 제한 |
| 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 관련 국유재산 관리 규정 |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개정 전) 제26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 매립면허 구역 밖 토지의 원상회복의무 |
판례요지
- 자연공물 공용폐지의 가능성 및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 여부
-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함
- 따라서 자연공물도 공용폐지가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
- 국가의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 판단 기준
-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함
-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단순한 미사용·점유상실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용폐지 의사의 객관적 추단 여부
-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매립면허를 받은 구역 밖에 있어 준공인가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됨
- 제방 축조에 의하여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연공물인 바다로서의 성질을 영구·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매립면허를 받은 구역에 대한 준공인가의 내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공용폐지를 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 국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새로 형성된 지형이 기재된 지적도에 토지를 포함시켜 지목을 답 또는 잡종지로 기재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심이 든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연공물의 공용폐지 가능 여부 및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 여부
- 법리: 자연공물인 바다가 매립으로 토지로 변경된 경우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함
- 포섭: 원심이 같은 취지로 자연공물의 공용폐지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자연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의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미사용·점유상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될 수 있어야 하며, 매립면허 구역 밖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임
-
포섭: 이 사건 각 토지는 매립면허 구역 밖에 있어 준공인가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고, 제방 축조로 유사한 형상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연공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준공인가에 공용폐지 취지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국가의 무조치·지목변경 등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자연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