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6다8753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자연공물(바다)이 매립으로 토지로 변경된 경우 묵시적 공용폐지 가능 여부; ② 묵시적 공용폐지 인정 기준; ③ 매립면허 초과 매립으로 생성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각 토지는 1920년경 해면에 포락되어 사권이 소멸하였다가, 1973년 매립면허를 받은 소외인이 제방을 축조하여 매립면허 대상 외의 토지도 사실상 매립되었다. 원심은 준공인가와 지적도·토지대장 지목 변경 등을 근거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민법 제245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제1항).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매립면허 구역 밖에 있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대상이 되므로, 제방 축조로 유사한 형상을 갖게 되었더라도 자연공물 성질을 영구·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적도·토지대장 지목 변경만으로는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자연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자연공물; 공유수면; 묵시적공용폐지; 매립; 취득시효; 국유재산법; 공유수면매립법; 객관적추단; 원상회복의무; 지목변경
property_public_law
참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