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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2006. 3. 23.

AI 요약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경우 각 죄의 형 중 가장 중한 형에 의함
  •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 사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판결요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죄의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서 이를 병과할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형에 대하여는 이를 작량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성질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적으로 양형 판단이 가능하고, 양 형종 모두 반드시 같은 비율로 감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4) 결론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는 것이 적법. 원심 판결 수긍.

참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