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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이해관계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감정평가법인 사원은 30인 이상;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0인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 감정평가업자 종별(법인·합동사무소·사무소) 업무범위 차등 규정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 감정평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 제1항: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열거; 제2항: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업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직업·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목적 정당성,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한계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
| 헌법 제119조 | 제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제2항: 경제 규제·조정 가능 |
결정요지
(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법리 일반론)
(나) 위임입법의 한계(법리 일반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