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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상표법위반·업무방해
AI 요약
2006도1580 상표법위반·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 외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여부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유포'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공소외 3이 1996. 3. 28. 이 사건 서비스표("○○랜드" 등)에 관한 권리자로 등록을 마쳤고, 2001. 9. 18. 그 권리 전부가 ○○랜드 주식회사(이하 '○○랜드') 앞으로 이전등록됨
- 공소외 2는 1997. 8. 6.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침
- 공소외 1(○○랜드 대표이사)은 공소외 2, 공소외 4로부터 순차로 위 전용사용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4. 12. 이들을 상대로 전용사용권이전등록청구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2002. 5. 23. 자신 명의로 전용사용권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추완항소심에서 2003. 7. 9. 공소외 1의 공소외 2에 대한 청구부분이 기각되었고, 2005. 6.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광주○○랜드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2. 11. 6.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랜드는 물론 공소외 2와도 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03. 12. 4.경 '○○랜드 원장님들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유인물을 통하여 '상표전용사용권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5에게 위임된 사실이 확인된다', '고소인 공소외 1의 주장은 사탕발림이다', '공소외 1로부터의 독촉에 법률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배포함
- 원심(수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노3447 판결)은 상표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유죄 인정
- 상고이유 제1점: 공소외 1이 전용사용권이전등록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소외 2가 전용사용권자로 인정된 이상 ○○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유인물 내용은 사실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표법 제93조 |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
판례요지
- 전용사용권 설정과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의 금지청구권 및 죄수
-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경우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함
- 따라서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는 무단사용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두 죄가 병존할 수 있음
- 업무방해죄의 '허위의 사실 유포'의 의미
-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적 상위·과장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전용사용권 설정에도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의 금지청구권은 존속하고, 전용사용권 침해죄와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음
- 포섭: 공소외 1의 전용사용권이전등록청구는 공소외 2에 대해 최종 기각·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자체는 2001. 9. 18. 이후 계속 ○○랜드에 있었음. 피고인은 서비스표 사용계약기간 종료(2002. 11. 6.) 후 ○○랜드·공소외 2 어느 쪽과도 재계약 없이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함
- 결론: 원심의 상표법위반죄 인정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성립 여부
-
법리: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 상위·과장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공소외 1에게 전용사용권이 없다고 한 부분은 공소외 1이 최종 패소·확정된 이상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님. '전용사용권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5에게 위임·귀속되었다'는 등의 표현도 공소외 2에게 전용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권리행사가 위임되었다는 취지이거나 공소외 1에게 권한이 없음을 부연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랜드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공소외 5가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바 없고 가처분·판결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단정함
-
결론: 업무방해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상고이유 제2점 인용)
-
최종 결론: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고 제2점은 이유 있으나, 원심이 상표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