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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업무방해

2006. 9. 8.

AI 요약

2006도1580 상표법위반·업무방해

1) 쟁점

①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보유하는지 및 상표권 침해죄와 전용사용권 침해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② 업무방해죄의 '허위의 사실 유포'에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나 허위사실을 부가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비스표 사용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서비스표를 무단 사용하였다(상표법 위반 부분). 또한 전용사용권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전용사용권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상표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다(업무방해 부분).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상표권 침해]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상표권자의 사용권이 제한되더라도, 제3자가 무단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금지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용사용권 침해죄와 상표권 침해죄가 함께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의 사실 유포'는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한 경우도 포함되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약간의 차이나 과장 표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 위험이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업무방해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하였고(상표법 위반 부분은 상고 기각),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전부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