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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06. 5. 26.

AI 요약

2006도1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한 경우 이득액의 산정 방법은 어떠한지 여부
  •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여부
  •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 피고인은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함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함
  • 원심(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5노177, 2782 판결)은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 특경가법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
  •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죄의 성립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정의 및 금지

판례요지

  •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이득액'의 의미
    •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 따라서 이득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편취한 재물·이익의 가액 합계로 이득액을 산정함
  • 반환 후 재투자 방식의 이득액 산정 방법
    •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됨
    • 따라서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입법 취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음(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 지인 대상 투자권유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참여 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면 지인을 대상으로 한 권유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기 범죄사실 인정 여부(채증법칙)

  •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한 사실심의 판단 영역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쟁점 2: 이득액 산정 방법(반환 후 재투자시 공제 여부)

  • 법리: 이득액은 이득 실현 여부와 무관하고, 반환 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 수수한 경우 각 편취행위로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액이 이득액이며 반환금은 공제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원금·수익금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반환 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는바, 각 편취행위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함
  • 결론: 원심의 이득액 산정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지인 대상 투자권유라도 참여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면 불특정 다수인 대상 자금조달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함
  • 결론: 원심의 유사수신행위 인정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