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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AI 요약
2006도1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① 특경법상 이득액의 산정방법, ② 재투자 환급분의 이득액 포함 여부, ③ 유사수신행위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 ④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일부를 재투자 명목으로 반환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6조.
[1] 특경법의 '이득액'은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며, 이익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다.
[2] 사기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재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그 돌려준 금원 역시 당초 사기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득액 산정 시 포함된다. 이득액은 전체 취득 금원의 합계액이다.
[3] 유사수신행위법상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 수가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다수를 의미한다.
[4]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이득액 산정 방법, 불특정 다수인의 개념, 유사수신행위 금지의 합헌성 모두 원심 판단 정당.
참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