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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6도16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구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당내 경선 관련 제공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 공동실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 및 당 대표 선출 후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구 정치자금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구법의 명확성 원칙 위반,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명확성원칙] 구법 제2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은 개별조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이 명백하여 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관련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과 당 대표 선출 후 대외활동비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공모공동정범]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공범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구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없음, 당내 경선 관련 금품은 정치자금, 공모공동정범 성립 인정.
참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