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2006. 5. 11.

AI 요약

2006도1944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2가 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고 자금 지원 등으로 관여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공동피고인들임
  •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최초로 모의할 당시 자신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공모에 가담하였음
  • 이후 피고인 2는 피고인 1 등과 만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장비의 구입대금을 지원하였음
  •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 중 6,7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았음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노2816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피고인 1은 사실오인, 피고인 2는 사실오인·공동정범 법리오해 및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등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및 보강증거 관련 규정

판례요지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이유 제한
    •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그 피고인으로서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음(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 법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상고이유의 사실오인 주장을 삼을 수 없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성행·가족관계·교육정도·경력 등을 종합한 원심의 양형에 현저히 부당한 사유가 없음
  • 결론: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 배척

쟁점 2: 피고인 2의 강도상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모에 가담하고 이에 기여한 행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2는 강도 범행 모의 당시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공모에 가담하였고, 이후 범행에 사용할 장비의 구입대금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 중 6,7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았으므로, 피해자 납치·강취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정범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 법리: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 신문과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며, 이해관계 상반 여부와 무관함

  • 포섭: 피고인들 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안이었으나 위 법리에 따라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됨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