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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2006. 5. 11.

AI 요약

2006도1944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1) 쟁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고,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백이 존재하였다. 피고인2는 공동피고인들의 자백이 자신에게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