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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6도19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항소심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의 적법성.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경우 무죄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 제4항 제1호·제2호(수재 등)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상고심 계속 중인 2006. 4. 27.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헌 법조로 인한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항소심 변론요지서 원용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소송기록·증거조사 표현 사실 인용 필요).
4) 결론
파기환송. 위헌결정으로 특가법 제5조 제4항 조항이 소급 실효되어, 이를 적용한 유죄 부분과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 전부 파기.
핵심키워드: 위헌결정소급실효; 범죄로되지아니하는때; 무죄판결; 헌법재판소법제47조; 특가법수재; 상고이유방식; 경합범파기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