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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AI 요약
2006도21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쟁점
군수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의례적 행위·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및 상고심의 심판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군수)은 재경신안군민의 날 행사에 300만 원의 현금을 찬조하고, 전직 읍·면 협의회장 모임과 국회의원이 초청한 모임에서 196만 원의 식사대금 및 34만 5천 원의 술값을 지출하였다. 찬조금은 예산항목을 변칙 처리하여 조성된 것으로, 당해 향우회 회원은 약 30만 명이고 행사 참석자는 약 5,000명이었다. 식사 모임 참석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기부행위가 의례적·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그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그 모임의 성격·규모, 참석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기부금액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생활형태나 사회적 관례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참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