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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07. 7. 27.

AI 요약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과 고의의 의미 및 그 인정 범위
  •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조합장 직함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합장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범의와 행사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 외 2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임
  • 피고인들은 거래상대방인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 등과 재건축사업의 시행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교환을 한 다음 이 사건 각 시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음
  • 공소외 1과 작성한 계약서 말미의 '갑'란에는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라는 기재 다음에 피고인 1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음
  • 공소외 2와 작성한 계약서 말미의 '갑'란에는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라는 기재 밑에 피고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위 각 계약서는 그 후 공증을 받았음
  •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정리된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면서 그 이름 앞의 '조합장'이라는 기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음
  • 원심(서울고법 2006. 3. 31. 선고 2005노252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한 공소부분에 대해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이유 요지: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판례요지

  • '행사할 목적'과 고의의 의미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함
    •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함
    •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합장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와 행사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범의 및 행사목적 인정 여부

  • 법리: 대리인·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행사목적과 고의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 1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아님에도 최종적으로 정리된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면서 그 이름 앞의 '조합장'이라는 기재를 수정·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조합장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과 범의 및 행사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인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1이 조합장 직인이 아니라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또는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결론: 원심이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