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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
AI 요약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쟁점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및 고의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고 있거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어도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아닌 피고인들이 조합장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원심은 계약 상대방이 피고인 1이 조합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된다. 계약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조합장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피고인 1이 최종 정리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서 '조합장'이라는 기재를 수정·삭제하지 않고 공증까지 받은 이상, 자격모용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