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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

2006. 12. 7.

AI 요약

2006도3400 신용훼손

1)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 내용의 편지를 은행에 송부한 행위가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인지 '위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가 충족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지점장이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송부하였다. 실제로 지점장이 연체이자를 대납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이고,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훼손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편지를 단일 은행에 송부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은행의 오인·착각을 야기한 위계에는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신용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