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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신용훼손

2006. 12. 7.

AI 요약

2006도3400 신용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의 의미와 그 범의의 정도
  • 편지를 은행에 송부하여 은행의 오인·착각을 일으킨 행위가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공소사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인정한 것이 실제로는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률구성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의 수락지점장인 공소외 2가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냄
  • 그러나 실제로는 공소외 2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었음
  •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
  • 원심(춘천지법 2006. 5. 12. 선고 2005노986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판례요지

  •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의 의미와 범의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함
    •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함
    •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함(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참조)
    • 따라서 특정 1인에 대한 편지 송부라도 그로써 오인·착각을 일으켜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였다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편지 송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위계'라 함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훼손죄의 범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 포섭: 피고인이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수락지점장이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실제로는 대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로써 조흥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가 성립함

쟁점 2: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구성한 원심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편지 내용 중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당부분의 허위내용을 부가시켜 신용훼손의 정도가 증가된 이상 신용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보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본 것은 잘못이나, 결국 신용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