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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의 불처벌 효력 범위와 이중처벌 금지
AI 요약
2006도4322 범칙금 납부의 불처벌 효력 범위와 이중처벌 금지
1) 쟁점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동일 일시·장소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버스 운전 중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였다.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1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로 불처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후 당해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하여 불처벌 효력이 미친다. 신호위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업무상과실치상)는 행위의 성격·내용·죄질·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범죄행위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신호위반 등 예외사유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 후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범칙금 납부 효력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