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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정당행위·자구행위 불성립)
AI 요약
2006도4328 업무방해(정당행위·자구행위 불성립)
1) 쟁점
토지 소유권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진 회사의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토지 소유권자)은 피해자 회사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형법 제23조(자구행위).
[정당행위 5요건] 대법원은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자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진입로 폐쇄 행위는 정당행위에도 자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도4328 판결